[커버스토리|무너지는 주식회사 적십자] | |||||||||||||||||
‘도덕성 해이’ 이만하면 챔피언! | |||||||||||||||||
‘비영리’ 말뿐, 사업자 등록 내고 피 장사 … 적자에도 간부 자리 늘리고 유급휴직 6개월 ‘선심’ |
노조까지 나서 내부고발자 징계 촉구 ‘총체적 몰염치’
웬만한 공기업을 뛰어넘는 적십자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부적격 혈액 유출과 수혈감염 사고를 제보한 자사 직원의 징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적십자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던 3월29일 곧바로 공익제보자인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들이 ‘언론에 잘못된 자료를 흘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공익제보자와 적십자사의 지루한 다툼은 감사원 감사 결과,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의 이의가 있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이미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심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패방지위원회도 제보자의 이번 제보가 ‘공익성’이 있다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제보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공익 제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안전관리에 일조했음에도, 직원의 이익을 대표하는 적십자사 노조까지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동료 직원인 제보자들의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외부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적십자사는 자신들을 ‘공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하지만 적십자사가 기업이 아니라 순수한 사회봉사단체라면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 국세청은 최근 1949년 적십자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사 산하 각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적십자사의 자금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심지어 국세청은 이번 기회에 ‘혈액세’를 신설하겠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잘못을 하고도 시인할 줄 모르는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100년 역사의 적십자사 전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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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
발행일 : 2004 년 04 월 15 일 (430 호) |
쪽수 : 22 ~ 26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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