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한국서 신사참배 하고있다'2016년까지 변천역사를 알면 까무러칠 겁니다.
해방후,신사참배는 어찌됐는지 역사를 아는가? 이런역사 아는분은 진짜 애국자요. 참백성이다.
chapter 1.
한국에서 국민의례가 도입된 것은, 흑역사 중인 1941년 일본기독교단에서 정한 의례양식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궁성요배, 기미가요 제창, 그리고 신사참배등으로 이뤄진 의례였다.
신사참배(일본 천황신에 대한 90도 배례경배)
궁성요배(일본 왕을 신으로 섬겨 동쪽 90도 배례 경배)
기미가요제창(일본 애국가제창 + '일장기배례' 일본국기에 절. 현 국기에 대한경례 + '황국신민서사' 현 국기에 대한 맹세문.)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며 고문.투옥.옥사했다.
일제 말기에 우상숭배에 굴복한 자들도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었다.
일제가 요구한 의식들이 단순히 국가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제시대 초,중기까지만 하여도 일제가 요구한 의식들을
당시 조선의 절대다수의 프로테스탄트가 우상숭배라고 여겼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일제 말기에 굴복하였을때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였다.
'신사참배 찬성파'들은, '이제 이미 버린몸' 이니 '일본 태양평전쟁에 막대한 헌금+비행기까지 갖다 바치기'도 한다.
chapter 2.
성경속 우상숭배 기준을 봅시다.
①
하나님외 어떤사람, 물체, 일장기(일본국기), 죽은사람 영혼=영령, 동상, 형상, 그림에 경례, 묵념, 절하면 우상숭배다.
머리숙여 경배(반절)
(창 24:26)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출 4:31)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 12:27) 여호와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릎꿇어 경배
(시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큰절. 엎드림
(창 24: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머리숙여 경배 + 무릎꿇어 경배 + 엎드려 경배 하듯, 다른 것에게 머리숙이는 것은 엄연히 우상숭배다.
②
일본국기(일장기)에 대한 맹세와 '황국신민서사' 맹세문도 우상숭배다.
경외의 맹세도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창 24: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창 31:53)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하나님)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처럼 맹세는 곧 경배+계약(언약) 이므로 주종관계가 형성된다.
하나님께만 경배+맹세해야지, 다른 무엇에 맹세는, 그것을 신으로 하는 경배+계약이므로 주종관계가 성립된다.
즉 국기가 주인이 되고, 맹세자는 종이 되는 것이다.
③
'일본 천황신과 호국영령에 묵념'은 죽은 자의 영혼에게 기도, 경배, 찬양하는 행위므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사 8:19 시 106:28 레 21:1)
(사 8:19)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시 106:28)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
(신 32:17)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죽은 자 영혼에게 묵념, 경배는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지기만 해도 더럽혀지는 것이다.
(레 21:1) 『여호와께서..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창세기 24:26 -여호와께 머리숙여 경배 그림 사용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출애굽기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12:27
여호와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머리숙여 경배하듯, 죽은 자에게 머리숙이는 것은 엄연히 귀신숭배다.
그러므로,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에게, 꽃+향 바치고+ 머리숙이면 귀신숭배가 되는 것이다.
영령은, 죽은자의 영혼이다. 죽은 자의 영혼에게 기도하는 가톨릭의 성인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톨릭 1188여개의 성인숭배 중에는
'위령의 날'도 있고 '위령미사' '위령기도' '묵념'도 있다.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성인이란 명칭수여한후. 그들에게 기도+예배드린다. 즉 귀신에게 길을 묻는 것이며 경배다.
(사 8:19)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고전 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④
일본국기 주목+ 일본 애국가=국기와 국가를 찬양하는 찬양가므로 하나님외의 것을 경배, 찬양하는 죄다.
(왕상 5:7)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
(시 98:5)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이처럼 목소리 음성으로든, 악기로든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국기.국가를 찬양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주목도 하나님께만 해야되고, 그 외는 죄다.
(잠 23: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겔 44: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⑤
일본 국기 형상도 우상숭배다.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중 2계명에 '어떤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고 명하셨습니다.
2계명을 어기면 자손 3-4대까지 죗값을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난 전도하면서, 대대로 목회자 집안인데, 증조부 부터 기독교집안였는데.. 풍비박산되고 모두 죽거나 병들거나, 사건사고로 가난해졌으며, 지금은 배교하여 이교집단에 들어간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다.
틀림없이 이들은 '신사참배 찬성파' 였을테고, 해방후에도 변형신사참배=국민의례를 찬성파 였을 겁니다.
성경에서 사건사고는 '회개치 않아서 생긴다' 고 하셨습니다. (눅 13:3,5)
하나님은 절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십니다(민 23:19)
chapter 3.
해방후 이승만정권=
친일파득세+
신사참배 찬성파교회+
교회 거짓 지도자들이 득세한 한국교회
하여 해방후에도 신사참배는 계속된다.
일제에서 해방되어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이승만은 일제때와 똑같은 국민의례를 행했다.
기미가요제창(애국가제창) + '일장기배례'(국기에 배례) + '황국신민서사'(국기에 대한 맹세문) + 신사참배(순국선열에 대한 90도 배례경배)
를 일제때처럼 그대로 행했다.
궁성요배(일본 왕을 신으로 섬겨 동쪽 90도 배례 경배)
궁성요배만 빼고 나머진 모두 부활돼 사용하였다.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1949년 3월 경기도에서 국기배례거부로 인해 퇴학당한 43명의 프로테스탄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기독교 장로교 고신측교회)
이 사태로 목사가 구속되기도 하였는데,이 당시 한국 프로테스탄트들은
교직자나 평신도나 할것없이 일제히 국기배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일으켰다.
즉, 이 당시에는 국기배례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로교 고신측은 일제때도 유일하게 신사참배 전부를 거부한 자랑스런 교단이다.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냥 이단 여호와증인만 하는 짓이라고 잘못알고 있다.
여호와증인은 잘못됨. 집총거부. 전쟁거부. 군입대거부. 훈련거부등은 잘못됐다. 국가에 전쟁나면 당연 무기들고 나가 싸우는 건 해야한다.
모세.여호수아.각 사사들.다윗등을 보면.. 모두 나라를 위해 싸웠고 하나님께 칭찬받은사람들이다.
그런데 국기경례반대. 옳은 부분을 이단이 거론하므로 인해, 죄악수용소장=사단이 얻는 이익은, 그 옳은부분을 주장못하게 하기 위한 협박이다.
만약 옳은거라도 주장하면 그 이단같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 말못하게 하는 사단의 고단수 협박.
이게 죄악수용소장=사탄의 작전이며, 이런 거짓교사들을 하나님은, 천로역정의 암초라 하셨다.(유 1:12)
그러자 이승만정권은 1949년 6월5일 [국가기록원] 일제의 신사참배 국민의례를 폐지하고,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도록 명령한다.
가톨릭 여자와 결혼한 이승만은 일제때의 것을 그대로 행했다.(첫째 부인 조선여자는 버리고 가톨릭미국여자와 결혼한 이승만)
일제때 하던 신사참배예식을 그대로 행했던 이승만. 가톨릭은 우상숭배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장기배례 + 일본 죽은 자 영혼=영령께 묵념 + 일본애국가제창 + 황국신민서사로 맹세문 = 우상숭배고
태극기경례 + 한국 죽은 자 영혼=영령께 묵념 + 한국애국가제창 + 국기에대한맹세문 = 우상숭배가 아닌가?
이에 한국기독교는 또 대대적으로 반대서명과 함께 일제히 일어난다.
그러나 일제때, '신사참배 찬성파'들이 교회를 장악한 상태라. 교회지도자들이 과거 허물도 있고 하니까.
이승만정권과 적당히 타협한다. 그 형태가 바로 지금의 국민의례다. 이것이 1950년 4월 25일이다.
두달후 하나님은 6.25전쟁으로 그 징벌을 주셨다.결국은 예레미야때처럼 전쟁임박 상태가 되더니..결국 6.25가 터진 것이다.
300만명이 죽고 수많은 고아와 과부로 한국은 잿더미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
교회가 고아원 사역하지 않았으면 고아천국였을 것이다.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큰 의미도 없다. 그들이 우상숭배하면 그냥 개인적 처벌을 하시다가, 죄가 관영되면 임진왜란같은 처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묵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처벌하십니다. 친자식은 더욱 강하게 처벌하시기 때문입니다.(히 12:8)
북한은 무서운 임금으로 철권통치하며, 신사참배를 벌주시고,
(사 19:4) 『그(여호와)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학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한은 해방후 자유국가였는데도 국민의례를 거부치 못하고 타협한 죄로 6.25는 그렇게 일어났다.
(렘 34:21) 『또 내(여호와)가..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chapter 4.
전쟁후, 1972년 군사정권은 다시금 충성과 애국이란 미명아래 군사정권에 충성맹약으로 일제처럼 국민의례를 꺼내 들었다.
당시 한국 장로교 교직자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들고 일어났다.
장로교 총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를 인격화하여 섬기는 우상숭배로 여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제정한 정부에게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장로교는 이후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장로교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여 퇴학처분이 확정되었다.
그들은 우상숭배를 거부한 댓가로 국외로 나가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오늘날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도된다는 합리화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천황신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도"를 우상숭배라고 여겼으면서,
오늘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신사참배 반대파' '장로교 고신측' 신자들의 많은 일화들이 있다.
해방후 기독교인들의 박해역사를 증언으로 동영상에 올려져 있다.
일본 일장기 배례=국기에 대한 경례,
황국신민서사=현 국기에대한 맹세문,
일본기미가요 제창=애국가제창 이다.
신사참배 죽은 영혼에 절=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같다.
신사참배 찬성파들은 자신들의 추한 이력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현 미국식 신사참배를 '애국'이라고 치장하며 거들고 있고
신사참배 반대파였던 분들과, 특히 장로교 고신측은 절대 반대다. 이들은 신사참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굴하지 않았던 교파였기에 자부심도 강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다. 해방후 신사참배=국민의례를 반대하던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너무 모른다.
국민의례 반대로 투옥 제적당한 기독교인 목사님들과 학생들 판례를 보자.
chapter 5
근.현대의 '신사참배 반대 기독교인 박해 판례'
①
1973년 9월 김해여고는 국기 경례를 거부한 기독교 학생 6명을 제적한다.(기독교 장로교 고신측) 제적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적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976년 대법원은 끝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 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대…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②제천 남천교회 판결은, 국기경례 거부가 옳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제천 남천교회 판결은 김해여고 판결보다 1년 앞선 1975년에 이뤄졌다. 두 재판은 각각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이라는 점에서 달랐지만, 국가주의에 대항한 양심·종교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렸다는 점에선 같았다. 그런 점에서 남천교회 사건 재판부가 경례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해여고 사건 재판부가 종교의 자유를 한낱 일개 학교의 학칙 아래로 깔아뭉갠 데 비해서는 말이다.더욱이 남천교회 판결은 3년 전 판례를 뒤집은 것이었다.
③
1972년 전남 광양 진월중앙초등학교 국기 경례 거부 사건. 이 사건은 학생들의 경례 거부를 모사한 혐의로 교회 관계자를 구속한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남천교회 사건과 똑같다.
검찰은 그해 이 학교 학생들의 경례 거부를 '모사'한 혐의로 당시 오사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양영례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국기 비기' 혐의를 인정해 양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970년대 초 연이은 [3번의 국기 경례 사건 재판] 에서 ['경례 안 할 자유'] 를 인정한 건 남천교회 판결뿐이었던 셈이다.
그 후 국민의례 규정(2010년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훈령 제272호로 제정)에 따라 진행된다. 세상에나..다른사람도 아니고, 장로라는 사람이..얼마나 무지했으면..그를 잘못가르친 목사도
문제다.. 요시야왕처럼 개혁은 못할망정 되려 온국민을 신사참배케 만들어놨으니..지옥중에 상지옥 갈자다.
chapter 6.
20세기에 국기라는 형상에 대해서 맹세할 것을 법제화한 국가는 오로지 한국 뿐입니다.
국민의례를 법으로 제정해 놓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고.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
미국(1943년)뿐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에서조차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명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니, 한국은 필리핀보다 열등하고 용기 없는 후진국이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필리핀은 우상을 섬기는 가톨릭국가인데도 국기배례를 없앴는데..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가는게 맞나요? 아니요.. 거꾸로 필리핀이 한국에 선교와야 맞지 않나요? 우상숭배 하지말라고..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한국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군국주의 정치인들이나 목례나 배례를 하긴하지만, 법제화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다. 미국도
각나라 금메달 수여식때 선수들이 자국의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국기가 올라갈때, 금메달 리스트들이 가슴에 손을 올리지 않는다. 한국만 올린다. 북한.중국.일본도 국기경례 하지 않는다.
각나라 정상들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군 장성들은 병사들이 집총경례를 할때 거수경례를 하긴해도 가슴에 손올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현재는, 아무도 기독교인들 중에 크게 외치지 못하고 소리죽여 몇마디만 하고 있다..
오히려 '유시민 의원'이 잘못됐다고 크게 외치고 있더이다. 부끄럽도다..
법으로까지 제정해 국민의례를 강제화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외치는 유시민의원..
파쇼(독재)정권의 필수 산물, 부끄러운 과거, 가톨릭 히틀러의 국기맹세를 따른것이라 외치는 유시민의원과 시민들
부끄럽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반대 외치며, 해야할 일을 세상사람이 하고 있으니..부끄럽도다.
짖지 못하는 개들이 된 우리 기독교(사 56:10)..
왜? 일까요?? 사탄의 궤계와 거짓교사 암초때문이다.(유 1:12) 신사참배 찬성파 목회자들=거짓교사들 암초(유 1:12) 이들은 애국으로 치장한다.
또 사탄은, 옳은것을 사탄이 만든 이단에게 외치게 만든다음.
그걸 같이 외치면.. 그 이단처럼 보이게 만드는 고단수.. 이게 죄악 수용소장=사탄이 만든, 천로역정의 거대한 해자(함정)이다. (유 1:12)
이게 무서워 아무도 못하니.. 이제 이 못난 제가 합니다. 같이 외칩시다.. 돕지는 못할 망정..이상한 소리하는자들은,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리 경고하노라.
반드시 이생과 내생에 저주의 저주를 받고, 지옥중에 상지옥에 갈것을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실히 명하고 선포하노라~! 아멘.
chapter 7.
20세기에 국기라는 형상에 대해서 맹세할 것을 요구한 국가는 오로지 한국과 미국뿐이고, 법제화 한곳은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나라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민초들이 되었지만, 실제 나라를 세운건 가톨릭 제수잇의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미국 초대대통령 워싱턴부터 프리메이슨였고, 23명정도의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으며,
가톨릭은 원래 십계명의 우상숭배 2계명을 삭제한 사탄의 조직이기에 얼마든지 이런짓을 할수있다.
항상 "악인의 최후의 도피처는 애국심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항상 우상숭배에는 이런 애국이 핑계되어 왔다.
파시즘 독재자들도 애국을 항상 강조한다. 박정희, 히틀러의 국기에대한경례,
로마황제들은,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어 '황제 신'을 섬기는 것이 애국이며, 섬기지 않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여로보암도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벧엘에서 섬긴이유도, 남쪽유다에 백성을 뺏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충성케 하기위해 '충성을 위한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다
일본도 일본에 충성케 하기위해 애국이란 이름으로 신사참배.일장기배례.일본애국가제창.일본순국선열 묵도'를 시켰다.
이승만정권, 군사정권도 같은 목적으로 자신들에게 충성케 하기위해, 힘써 국민의례를 이용했다. 거기에 국민교육헌장도 + 길가다가도 국기하양식 사이렌이 울리면 모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길을 멈추는 우스꽝스런 경험도 저와 여러분은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나라에 충성, 아니 정권, 아니 권력자들에게 충성케 하기위함으로 '애국'이란 미명이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미국뿐 아니라 필리핀 대법원에서조차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명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으니,
이런 국민의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는 한국만 남았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 포기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의 침해이자, 국제적으로도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4조(아동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비차별)에 위배됩니다.
더구나 교육권 침해에 있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조(교육에 대한 권리),
교육기본법 4조(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와 12조(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 2조(비차별)와 28조(교육권), 29조(교육목표)에 대한 위반,
정부가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국민의례=신사참배 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wwwwp/631
http://blog.daum.net/wwww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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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머리숙임은 섬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출애굽기 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12:27
여호와께서~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즉, 이와같이 머리숙임 즉,목례하는 것은 대상을 섬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확실한 섬김의 의미는 무릎까지 꿇고 절하는 것이지요.
즉, 목례나 절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둘다 섬김입니다.
유골이나 시체나 영령(영혼)에 대해서 고개숙여 목례하거나 절하는 섬김을 행하는 것은
역사상 모든 지역에서 행해져온 우상숭배의 형태입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유골이나 시체 앞에서 고개숙이거나 영령에 대해서 고개숙이면서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제가 주기철 목사 예를 들듯이,
주기철 목사도 그냥 고개숙여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고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그렇듯 대상에 대한 명백한 종교적 시인인 고개숙임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고개숙이는 것(목례)는 안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댄다 해도,
기도는 그 때가 아닌 다른 때나,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하필, 그 때나 그 장소에서 고개숙이거나 기도하면서 그런 논리로 자신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보취급 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베드로후서 2:10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시체와 시체무덤을 가증히 섬긴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겔 43:7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처럼 시체 앞이나, 시체묻은 무덤앞에서 고개숙여 기도하고 꽃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시체 앞에서 고개숙이고 그 앞에 꽃바치는 것과 비슷하게
고대 기독교에서는 또 유골을 숭배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유골숭배 역시 명백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시체든 무덤이든 우상숭배입니다.
죽은 자의 위패나 사진앞에서 고개숙여 기도하고 꽃을 바치는 것도 당연히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란 것도,
일제시대 신사참배, 즉 일본영혼에게 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니, ‘나’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제시대에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다수라고 해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일제시대에는 대다수가 했지만, 오늘날은 명백히 그것은 ‘우상숭배였다.’
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가 잘못이었던 것은 남의 나라의 죽은자와 영혼에 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은자와 영혼에게 절한 것 부터가 잘못이었습니까?
죽은자와 영혼에게 절한 것부터가 잘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국민의례법에 규정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란 것도
‘순국선열’이라 함은 엄연히 이미 죽은자요, 이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저세상 사람이고,
‘호국영령’이란 것도 사람이 아닌 엄연히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란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유교적 의미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까?
그러니 명백히 우상숭배입니다.
<결론>
현행 국민의례는 우상숭배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다른신에게 경배행위)
국기에 대한 맹세,(하나님외 다른 우상사신에 충성맹세)
애국가 제창,(국가 국기에 대하여 찬양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죽은 자에게 경배행위 귀신섬김)
전 국민을 우상숭배케 해, 모두 지옥자식 만들려는 사탄의 고도의 우상숭배=국민의례
기독교인들을 초등생때부터 지옥자식 만들려는 사탄의 우상숭배=국민의례
우린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사람이 더 두려우가요?
지옥심판이 두려운가요? 감옥이 더 두려운가요?
하나님의 처벌이 두려운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가요?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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